그동안 제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한반도와 중국에서 군(軍)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것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통해 간접 확인됐지만, 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당시 사료가 발견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옛 만주국 당시 관동군사령부 등이 남긴 일제사료 10만 권을 정리·연구하고 있는 중국 지린성기록보관소(이하 기록보관소)는 최근 조사정리가 끝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사료 25건을 일부 한국언론을 통해 전격 공개했다.
25건의 사료 가운데 6건은 한국인 군위안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1941년 일본군 베이안(北安)지방검열부가 만든 ‘우정검열월보’(郵政檢閱月報)‘에서 한 군위안소 상황을 묘사한 편지도 포함돼 있다.
헤이룽장 헤이허(黑河)에 사는 일본인이 일본 니가타현에 사는 지인에게 보낸 이 편지에는 “위안소 병력은 단지 20명 정도며 전부 선인(鮮人·조선인)으로 국가총동원법에 묶여 온 것”이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
‘우정검열월보’제도는 중국을 침략해 만주국을 세운 일제가 군사기밀 등 민감한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을 막으려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광범위한 편지·전보 검열제도로, 각 지역 헌병부대는 검열결과를 정기적으로 관동군헌병대에 보고했다.
기록보관소 자오위제(趙玉潔) 연구위원은 이 사료에 대해 “병력이라는 표현이 좀 생소하긴 하지만 문맥과 일본어식 여자이름이 나온 것을 종합하면 ’군 위안부‘를 지칭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우후 지역에 있는 전체 109명의 일본군 위안부 가운데 한국인 군위안부가 36명이었다는 표현이 담긴 화중(華中)파견헌병대의 ’난징헌병대 치안회복 상황보고서‘와 한국인 군위안부를 ’특수위안부‘(성노예기록보관소는 이 자료에 대해 모두 일본군의 조직적인 군위안부 운영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문건들이라고 강조했다.
인화이(尹懷) 소장은 “한국은 중국의 가까운 이웃으로 무엇보다 같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이”라며 “한국 각계와 이번 성과를 나누고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정부 측도 이 문서의 존재사실을 확인하고 이미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정부에 열람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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