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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범죄자 보험가입 못한다

금감원 보험사기 근절 대책 발표

유죄땐 금융 문란자 등록 추진… 全업권 가입내역 조회 체제도

올 대대적 '특별기획조사' 진행


금융감독원이 연간 4조원에 달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기획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보험사기 전과자에 대해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과도한 입원비·수리비 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중 하나인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기·불법사금융·보험사기·꺾기·불법추심 등을 5대 금융악으로 지목하고 순차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이 중 보험사기는 연간 사기적발 규모가 6,000억원에 달하고 전체 사기규모가 4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피해 규모 면에서 가장 심각한 분야로 꼽힌다.

우선 금감원은 사업형 보험사기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기획조사를 연중 진행할 예정이다. 사무장 병원, 브로커 보험설계사, 정비업체 등 조직적 보험사기범에 대해 경철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기관과 유기적인 공조조사를 통해 집중 단속한다.

금감원은 또 보험사기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보험사가 가입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게 불가능해진다.



사기 가능성이 농후한 가입자를 보험가입 단계에서 걸러내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된다. 사기를 목적으로 한 다수의 보험 가입 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생명보험·손해보험·공제상품 등 전업권의 보험상품 가입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보험금 한도도 축소된다.

금감원은 또 '나이롱환자'를 막기 위해 세부 입원 인정기준도 내놓는다. 현재 대부분의 보험약관은 의사의 판단하에 입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충분히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입원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한 허위·과다 입원을 하는 나이롱환자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막기 위해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해외 사례 등을 참조해 구체적인 입원 인정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근 급증하는 외제차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수리 중 외제차 렌트비 지급기준을 합리화한다. 특히 사고시 교환빈도가 가장 높은 범퍼를 새 범퍼로 꼭 교환해야 하는 수준 등에 대해 연구 용역을 실시한 후 '경미한 사고 수리'에 대한 지급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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