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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정비 예정이유로 건축허가 반려 안된다"

법원, 원고승소 판결

재건축 정비사업이 예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서모씨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노원구청에 5층짜리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고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측은 “서씨가 건물을 지으려는 곳을 포함해 인근 지역에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중"이라며 서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서씨는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건축허가상 제한을 할수 없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재건축정비계획 수립안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서씨의 건축허가 신청 이후에 제출됐고 정비구역은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서씨의 신청이 투기 목적이나 세대수를 증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건축허가를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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