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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弗 '한·중동 플랜트펀드' 만든다

카타르 국부펀드와 공동<br>해외 PF 재원으로 투자

올해 하반기 중 5억달러에 달하는 '한국ㆍ중동 플랜트펀드'가 조성돼 우리 기업들의 해외 프로젝트 재원으로 투자된다. 아울러 해외건설 인력확충을 위해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비과세 한도가 현행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해외 프로젝트 지원방안들을 발표했다.

이중 한ㆍ중동 플랜트펀드는 당일 정부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마련한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정부는 우선 총자산규모 850억달러의 중동 4대 국부펀드인 카타르 국부펀드와 손잡고 연내에 시범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난 11일 카타르를 방문해 현지 국부펀드와 공동투자 사업에 합의했고 오는 4월 중 실무협의를 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 등 원유매출로 풍부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 고위급 인사와 함께 여는 공동위원회에 '인프라 민관협력 태스크포스(TF)'를 설치,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채널로 활용하기로 했다.



중동의 주요 국부펀드 및 정책금융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지 금융기관 합동사무소를 여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계 금융기관의 지점이 개설되지 않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합동사무소 개설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해외 장기 프로젝트에 우리 민간은행들이 협조융자 형태로 참여할 경우 비교적 단기간에 대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상환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글로벌인프라펀드에 해외자원개발펀드 등과 같은 혜택(펀드 자산의 제3자 담보제공 허용 등)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를 확대하기 위해 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다음달 말쯤 공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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