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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꺼리는 공제조합

과실·보상 놓고 '배째라' 일쑤<br>분쟁조정 건수도 갈수록 늘어 감독권 일원화 등 대책 시급


버스와 택시는 시민들의 발 노릇을 톡톡히 하는 대중교통수단이지만 자가용 운전자들에게는 기피대상 1호다. 버스나 택시 쪽 과실로 사고가 나더라도 피해 운전자들이 보상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민간 보험회사들에 비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버스공제조합이나 택시공제조합의 독특한 구조가 원인이다. 민간 보험사들은 경쟁사들과 고객 확보를 위해 CS나 고객들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반면 버스 및 택시공제조합은 사실상 독과점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객 민원에 굳이 신경 쓰지 않는다. 조직 구성원들 역시 인맥과 혈연으로 채워지는 경우가 대다수라 내부 평가에 대해서도 관대하다. 국토해양부가 감독권한을 지니고 있어 금융 당국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민간 금융회사에 비해서도 감시 체계가 느슨하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금융소비자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과실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공제조합 쪽에서 '배째라 전략'으로 일관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다반수이다.

손해보험사들 역시 가입 고객을 대신해 공제조합들과 과실 책임 및 보상액수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진땀을 빼기 일쑤다. 이를 반영하듯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2007년부터 도입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서 손보사와 공제조합 간 분쟁 조정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09년(FY기준) 2,932건이었던 것이 지난 2011년에는 4,497건으로 150%가량 증가했다.



공제조합과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는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공제조합 관련 민원 문의가 하루에도 수십건이 넘지만 민원 처리 인력이 2명 밖에 없다"며 고충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공제조합의 감독권을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금융 당국과 국토부 모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2003년 보험업법 개정 당시 공제조합 감독권 일원화를 법제화하려다 택시 및 버스 조합원들이 실력행사에 돌입하며 무산된 적이 있다"며 "그 이후로는 감독권 이관에 대한 별도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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