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양심적 병역거부' 보석결정 잇따라

法 "위헌제청 상태…결과따라 결론 달라질수 있어"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병역법에 대한 위헌신청을 제청한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보석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2단독 김정숙 판사는 28일 병역법 위반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기소된 이모(20)씨에 대해 판사직권으로 1천만원의 보석금을 조건으로 석방했다. 김 판사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법규인 병역법 제88조 1항 1호가 위헌제청된 상태로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여부 등 재판의 결론이 달라질수 있다"며 보석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권영준 판사도 지난 2월28일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한 혐의(병역법위반)로 구속기소됐던 최모(21)씨와 윤모(22)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