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수수료율 체계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이번 대책에서 빠진 밴사 수수료 합리화 논의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본지 12월21일 16면 참조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밴사들은 카드결제 건당 최고 150원의 수수료를 받고 이 수수료의 일부를 가맹점에 리베이트로 주는 등 잘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며 "밴사에 지불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밴사의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의미다.
밴사는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을 전산으로 이어주는 일을 한다. 카드사가 일일이 가맹점에 결제망을 개설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대신 카드 결제가 될 때마다 승인ㆍ전표관리 등의 명목으로 건당 약 80~150원의 밴 수수료를 받는다. 1,000원짜리 음료수를 카드로 결제한다고 해도 평균 12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문제는 1만원 이하 결제가 점점 늘어남에 따라 고객이 카드로 결제할 때 부과되는 밴사 수수료가 소액결제가 많은 영세가맹점에 큰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KB카드 기준 1만원 이하 신용카드 결제건수는 전체 결제건수의 29.3%에 해당한다. 체크카드 역시 1만원 이하가 48.2%에 달한다.
특히 밴 비용은 '리베이트'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밴사 간 카드 거래건수가 많은 대형가맹점을 고객으로 확보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형가맹점과 계약할 경우 용역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수수료 일부를 리베이트로 제공한다. 밴사들은 정당한 리베이트라고 주장하지만 일부 가맹점에만 제공돼 불공정할 뿐 아니라 수수료 체계를 흐트러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카드 수수료율에 반발하는 통신사 등 일부 기업에도 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35년 만에 개편된 새 수수료 체계의 핵심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합당한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라는 것'이며 보험업계는 조만간 타결될 것이고 병원의 경우 전체 6만개 가맹점 중 7% 수준인 약 4400개 가맹점의 수수료만 올라가는 만큼 잘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통신업계의 경우 민간 통신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이기 때문에 기초·필수재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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