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인디언 시내출입 금지' 규정 329년만에 폐지

인디언은 시내에 출입하지 못한다는 미국 보스턴시의 낡은 규정이 무려 329년만에 폐지된다고 뉴욕 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타임스는 토머스 메니노 보스턴 시장이 1675년 제정된 `인디언 수감법'의 폐지청원에 서명해 의회로 넘겼으며 시의회는 12월1일 이 청원을 심의해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후 미트 롬니 매사추세츠주 지사가 폐지 법안에 서명하면 이 법은 공식 폐지된다. 영국 식민지 시대의 보스턴시는 매사추세츠주 인디언 부족인 왐파노아그족과 인근 플리머스시 백인 정착민 사이의 전쟁이 절정에 달했을 무렵인 1675년 인디언들이시내에 출몰해 시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인디언들이 시내에 출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꼭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소총으로 무장한 요원 2명의 안내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30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법은 사실상 사문화했지만 어느 누구도 폐지 절차를 시작하지 않아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유효한 법률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무헤커뉴 전국연맹'이라는 인디언 유적 보전단체가 1996년 폐지운동을본격화함으로써 이 법은 여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지난해 시의회가 폐지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메니노 시장이 폐지 청원을 내기에 이르렀다. 메니노 시장은 "다행스럽게도 이 법은 이제 더이상 집행되지 않지만 이런 법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우리 도시의 특징은 증오와 차별이 아니라 관용, 평등, 존경"이라고 지적했다. 왐파노아그 부족민인 비벌리 라이트(여)씨는 백인으로서 미국에 처음 정착한 주민들이 첫 수확의 기쁨을 토착 인디언들과 함께 나눈데서 비롯된 추수감사절 전날 `인디언 수감법'의 폐지 청원이 이뤄진데 대해 기쁨을 표시하고 "이 법은 너무나 오래 살아 있었다"고 밝혔다. (뉴욕=연합뉴스) 추왕훈 특파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