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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허가 10년으로 늘려야 공공성 확보"

지상파 방송의 재허가 심사가 공공 방송서비스 공급의 안정성 확보와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막기 위해 10년 이상으로 갱신 주기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학계 의견이 나왔다.

15일 방송회관서 열린 ‘방송 재허가 및 평가제도 개선 세미나’에 참여한 방송학자들은 현행 3년에서 5년 주기로 하는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발제자로 나선 정준희 박사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지상파방송 재허가와 평가 제도 현황을 살피며 공공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채널은 10년에서 12년 정도의 장기적인 면허 기간 보장을 통해 서비스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박사는 3~5년 재허가 주기는 안정적인 공적서비스를 수행하기엔 너무 짧다며, 앞으로 재허가과정이 아니라 갱신을 위한 협상과정으로 사업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하게끔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제자인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 심사항목 간 중복, 혼재 △ 추상적 심사기준으로 인한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 개입 △ 매체별 특성 반영 불가 등 현행 방송 심사제도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계량할 수 없는 심사기준은 결국 평가의 자의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성을 낮추고 있고, 매년 실시되는 방송평가는 세부항목을 평가기관이 임의적으로 변경하면서 평가의 안정성을 줄이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부소장은 정치적 편향성과 출연자 막말 등 사회적인 논란에도 쉽게 재승인된 종편채널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그는 의무전송채널 지정, 중간광고 허용, 황금채널 배정,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유예 등 이미 종편이 누리고 있던 여러 특혜에 더해 재승인 특혜도 추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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