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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불리기'로 변질된 신혼부부 특별분양

신혼·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수천만원대 프리미엄 매매<br>실거주 아닌 투자목적으로 변질 제도 취지 퇴색

SetSectionName(); 특별공급 아파트는 재산 불리는 수단? 신혼부부·다자녀 가구 물량 분양 받은후 웃돈받고 팔아실거주 아닌 투자목적 변질전매제한 차등화등 마련해야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된 A아파트.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에게 총 9가구가 특별 공급됐는데 이 가운데 2가구의 주인이 벌써 바뀌었다. 분양을 받자마자 팔아치운 것이다. 최근 신당동 재개발 구역에서 분양된 B아파트도 분양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물량이 인근 공인중개업소에 매물로 나와 있다. A아파트 경우 신혼부부에게 공급된 전용 60㎡의 일반 분양가는 5억5,000만원, 현재 시세는 6억 2,000만원선으로 이 시세에 팔렸다면 바로 7,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는 계산이 나온다. B아파트 특별공급분 역시 분양만 받고 아직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3,000만원 가까이 프리미엄이 붙어 매물로 나왔다. 신혼부부나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도입된 주택특별공급제도가 재산증식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국토해양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간주택도 일반분양을 할 때 신혼부부와 다자녀부부에게 일부를 특별 공급하도록 돼 있다. 민간주택의 경우 신혼부부에게는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의 30%를, 다자녀가구에는 분양물량의 3%를 우선 공급한다. 공공주택의 경우 다자녀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전체의 10%까지 늘어난 상태다. 이들에게는 청약조건에 대한 특혜도 주어진다. 정부는 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낮추는 등 청약요건을 더 완화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통장도 필요 없고 무주택 세대주면 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일반분양 주택과 같다. 문제는 현재 수도권에서 인기를 모으는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서 나오는 분양물량 대부분이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주택이어서 전매제한 기간이 없다는 점이다. 분양 받은 뒤 바로 팔아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서울 재개발 지역 등에서는 사실상 재태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전매제한 기간을 차등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첨 가능성은 일반분양보다 수십 배 높은데도 전매제한 기간이 동일한 현행 제도는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실거주를 위해 공급한 물량인데 프리미엄을 받고 판다면 문제가 크다"며 "다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바로 전매가 가능한 특별분양 물량이 많지 않은 만큼 내부 검토를 걸쳐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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