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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

市, 정부 계획보다 2년 앞당겨<br>담배 광고물 등도 단속 강화

서울시가 이르면 오는 2014년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설정한다.

서울시는 음식점 규모와 관계없이 가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복지부가 내부적으로 2016년 음식점 전면 금연을 검토 중인 가운데 서울시가 시행시기를 앞당기자는 의견을 펼친 것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시행규칙만 바꾸면 되므로 개정이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검토과정에서 국민 여론이나 음식점 영업환경 등을 반영해 시행시기가 더 늦춰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150㎡ 이상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ㆍ제과점에 한해 영업장 내부 2분의1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돼 있다. 서울시와 복지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음식점 면적 등 여러 조건들을 모두 빼 전체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금연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실질적으로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담배 광고, 실내 흡연 등에 대한 단속 강화에도 나선다. 내년 3월부터 흡연단속 권한이 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옴에 따라 음식점 금연구역 흡연자에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반을 가동시킨다.

또 현행 법에 따라 담배광고는 판매점 내부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만큼 외부에 표시된 광고물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발광다이오드(LED)로 만들어진 담배광고가 가게 밖으로 표출되는 사례가 많다"며 "적극적인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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