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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1.5톤 이하 설치의무 면제

서울시 관련 조례 26일부터 시행<br>영세 화물운송업주 혜택

서울 지역 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범위가 26일부터 1톤 이하에서 1.5톤 이하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26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범위를 기존의 개인택시 및 1톤 이하 용달화물차에서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차를 소유한 개별화물운송사업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혜택을 받던 개인택시 4만9,522대와 1톤 이하 용달화물차 2만375대 외에 1.5톤 이하 화물차 1,081대가 추가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 받게 됐다. 서울시는 이번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확대로 영세한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행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시행으로 차고지 증명발급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줄고 차량 양도·양수 및 신규 등록 시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행정절차도 간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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