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성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따라 다시 구속됐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이다.
10일 서울중앙지법(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영장에는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 권한 방해 △허위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외신 대상 허위 보도자료 작성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총 다섯 가지 혐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청구로 처음 구속됐지만, 서울중앙지법이 구속 사유 부족 등을 이유로 석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구속은 내란 특검의 별도 수사에 따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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