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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온누리… 팔도명품… 상품권이 전통시장 살릴까

중소기업청이 18일부터 전통시장의 지역특산품을 온라인상에서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팔도명품상품권' 판매에 들어갔다. 5만원과 10만원권 두 종류로 우선 100억원어치가 발행되고 앞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상품권이 전통시장을 살리면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줬으면 하는 게 정부의 바람인 모양이다.

전통시장 전용 상품권이 출시되는 것은 2009년 7월 온누리상품권 이후 두 번째다. 전용 상품권을 발행해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으려는 시도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하지만 잇따른 상품권 마케팅이 지속 가능한 전통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자칫 온누리상품권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만 전염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온누리상품권을 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그러잖아도 메르스 사태에 따른 전통시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온누리상품권 10% 할인행사를 이용해 이른바 현금깡으로 불리는 불법유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품권을 싸게 산 후 물품 거래를 거치지 않고 현금화해 이득을 남기는 행위가 자주 목격되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상품권이 발행되자마자 투기꾼들이 대량 구입하는 바람에 일반인은 구경조차 힘들 정도다. 가족·친척은 물론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피해 높은 차액을 챙기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런저런 상품권을 쏟아낸다고 해서 전통시장을 살리기는 힘들고 오히려 엉뚱한 사람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얘기다.

농어촌 문제 못지않게 전통시장 살리기도 대증요법으로는 풀기 힘든 문제다.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 무작정 고기를 갖다 주는 것은 일시적인 효과에 그친다는 사실을 배우지 않았는가. 고기 잡는 법, 즉 전통시장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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