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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위해 非위생 눈감은 식품위생검사원 실형

식품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대장균 등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식품의 검사 결과를 조작, ‘적합’ 판정을 내린 식품위생검사기관 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부(판사 송개동)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식품연구소 소장 정모(48)씨에 대해 징역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식품의 위생 검사를 하는 기관에서 검사 결과를 조작한 것이기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식품 위생검사 용역을 받은 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적합으로 검사서를 발급해줄 테니 (우리랑) 거래를 계속하자"고 식품업체에 제의, 8개 식품업체의 13개 품목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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