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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전문변호사]<4편 공정거래분야> (4)박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기업들 법적분쟁 예방시스템 구축 나서야"



SetSectionName(); [한국의 전문변호사] (4)박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기업들 법적분쟁 예방시스템 구축 나서야"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사진=이호재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ImageView('','GisaImgNum_2','default','260'); 외환위기로 나라가 몸살을 앓던 1998년 어느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전원회의실, 전윤철 공정위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과 심사관, SK그룹 관계자와 변호인 등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SK그룹의 부당내부거래를 심사하는 회의가 열렸다. SK 그룹의 대리인으로 나선 법무법인 화우(구 우방)의 박성범 변호사는 강한 어조로 공정위 심사관의 심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민사적인 영역으로 규율 해야 할 기업간 거래를 공법인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법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순간 '전 핏대'란 별명의 전 위원장이 박 변호사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 법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 거야." 외환위기 직후, 대기업 구조조정이라는 서슬퍼런 칼날을 휘두르던 공정위 위원장에게서 호통을 들었으니, 고객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로서는 움찔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SK 그룹을 대신해 장기간의 소송전을 벌인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박 변호사에게는 아찔한 '사건'이었지만, 이때 보여진 그의 강단은 업계에 회자되면서 국내 최고라는 명성을 얻게 만든 계기가 됐다. "경력 3년차에 불과한 새파랗게 젊은 변호사가 겁도 없이 전 위원장과 '맞짱'을 뜨더라"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사건을 의뢰하는 고객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박 변호사는 "당시 공정위측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SK그룹 변호인을 상대로 전 위원장이 직접 나서 논쟁을 벌였다"며 "전원회의 의장인 공정위 위원장이 피심인(SK그룹)측과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상상하기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 위원장과 정면으로 맞붙은 변호인의 모습을 보면서 의뢰인인 SK그룹 관계자가 얼마나 가슴을 졸였을지 눈에 선하다"며 웃었다. 박 변호사를 질책했던 전 위원장도 사건이 끝난 후에는 지인들에게 "공정위 심사에 그렇게 강한 톤으로 이의제기를 한 젊은 변호사가 누구냐"고 물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화장지 답합' 소송 통해 두각=박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의 제2세대 전문변호사로 꼽힌다. 군 법무관을 마친 직후인 1996년 법무법인 우방에서 변호사로 첫발을 내디뎠다. 당시 우방은 미국 최대 로펌인 베이커 앤 매킨지에서 파트너로 근무했던 윤호일 변호사(현 법무법인 화우 대표)를 비롯해 현재 율촌의 공정거래팀을 이끄는 윤세리 변호사 등 쟁쟁한 1세대 공정거래 전문가가 포진해 있었다. 박 변호사는 "당시 공정거래 분야의 최고 강자로 꼽히던 우방에서 일하다 보니 자연스레 공정거래 관련 사건을 다루게 됐다"며 "특히 윤 대표의 지도가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가 처음 맡은 사건은 1997년 공정위가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이른바 화장지 가격담합 사건이다. 공정위를 대리해 소송을 수행한 박 변호사는 당시로는 생소한 '의식적 병행행위'이론을 처음 들고 나와 주목을 받았다. '의식적 병행행위'이론이란 기업들이 가격인상을 명시적으로 합의하지는 않았더라도, 암묵적인 의사일치가 있었다는 정황이 인정된다면 가격담합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화장지 업체들이 암묵적 합의하에 순차적으로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박 변호사의 논리는 비록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초년 변호사의 과감한 도전은 변호사 업계에서 신선한 충격으로 여겨졌다. 박 변호사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당시에 이미 의식적 병행행위 이론이 널리 인정되고 있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대형 기업결합 사건 도맡아=카르텔(담합)사건으로 공정거래 분야에 첫 발을 들여놓은 박 변호사는 이후 주로 다수의 기업 인수합병(M&A), 즉 기업결합 사건을 맡으면서 명성을 떨쳤다. 대표적인 사건이 주류업계 최대 빅딜이었던 2005년 하이트의 진로 인수건. 맥주시장의 강자인 하이트가 국내 최대 소주업체인 진로 인수에 나선 것은 규모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화제였지만, 법적ㆍ경제적 측면에서는 사상최대의 혼합기업 결합(이종 업체간 기업결합)이라는 쟁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하이트쪽에서는 맥주와 소주시장은 서로 완벽히 구분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인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경쟁 주류업체와 공정위는 주류시장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하이트가 맥주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소주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당시 하이트를 대리하던 박 변호사는 실제 맥주시장과 소주시장이 경제적으로 연관성을 맺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경제학자에게 분석을 의뢰했고, 실제 하이트가 진로를 인수하더라도 소주시장의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해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얻어냈다. 그는 "기업결합 심사에서 경제학을 동원한 실증분석 결과를 낸 것은 국내에서 하이트의 진로 인수건이 처음이었다"며 "공정거래 분야에서 법학과 경제학의 조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회상했다. ◇반도체 가격담합서 잇따라 '무혐의' =공정거래 변호사로서 박 변호사의 진가는 반도체 가격 담합 사건에서 발휘됐다. 지난 2006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독일의 인피니온 등 국내외 반도체 업체는 D램 반도체 가격을 담합했다는 혐의로 미국에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 받고, 몇몇 임직원은 법원에서 징역형까지 선고 받았다. 한국 공정위도 미국에서의 반도체 가격 담합이 한국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인피니온측 대리를 맡은 박성범 변호사는 "미국시장의 담합이 한국의 반도체 가격을 올렸다는 증거가 없다"며 공정위 조사관과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결국 '무혐의' 결정을 받아냈다. 검찰이 대형 비리 사건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리는 일을 거의 찾아볼 수 없듯이 '경제검찰'이라 불리는 공정위가 D램 반도체 담합 같은 대규모 카르텔 사건을 무혐의 종결하는 일은 이례적이어서 당시 대단한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공정거래 사건도 '사후대응'보다 '사전예방'이 중요="건강한 삶을 위해선 사전에 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듯, 기업들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10년 넘게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로 활약해 온 박 변호사의 평소 신념이다. 그는 "가격담합 혐의 등으로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 몇년치 당기 순이익이 한 순간에 날라가 기업이 휘청거리는 사례를 수도 없이 봐 왔다"며 "법적위험관리(Legal Risk Management)' 시스템 필요성을 역설했다. 법적위험관리 시스템이란 기업 임직원을 상대로 업무상 흔히 맞부딪히는 법률적 위험을 교육하고, 더 나아가 기업에 내재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해 전사적인 해결방안을 구축하는 일종의 사전예방 시스템이다. 박 변호사는 지난 2003년 LG텔레콤과 LG전자의 용역을 받아 국내 로펌으로는 최초로 법적위험관리 시스템 구축 작업을 완료했다. 3개월 남짓한 짧은 시간에 법적 분쟁을 야기할 만한 소지가 있는 회사의 활동을 총제적으로 점검하고 수십명의 직원을 인터뷰하면서 추출해낸 법률적 리스크 요인에 대한 예방책과 관리방안 등을 제시하는 방대한 작업이었다. 박 변호사는 특히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세계적인 반도체 업체인 인텔을 예로 들었다. 그는 "인텔은 최근 한국과 유럽연합(EU)로부터 천문학적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사전에 문제점을 발견하고 법적 분쟁의 소지를 없앴다면, 과징금은 물론 소송으로 인한 비용낭비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서 공정거래법이 주목받게 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까지도 전문 변호사가 손에 꼽을 만큼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하는 박 변호사. 그는 20여년 전의 강단 있던 자신의 기억을 떠올리며 자신을 닮은 후배 변호사가 넘쳐 나길 고대하고 있다. ■ 화우 공정거래팀은… 기업결합등 굵직한 사건 도맡아 법무법인 화우의 공정거래팀은 윤호일 대표를 필두로 한 18명의 공정거래 전문변호사와 미국 변호사 등 23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 국장과 사무처장을 역임한 허선 연세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도 화우의 선임 컨설턴트를 맡아 측면에서 지원하고있다. 특히 공정거래팀을 총 지휘하는 윤 대표는 세계적인 로펌인 베이커 앤 매킨지에서 10년간 파트너 변호사를 지냈으며, 1989년 법무법인 우방(2003년 2월 화백과 합병)의 대표를 맡으면서 국내 공정거래법 전문변호사로 맹활약했다. 화우는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이랜드의 카르푸 인수,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 등 기업결합 사건뿐 아니라, 석유화학회사 및 D램 반도체 제조사, 신용카드 사의 가격 담합 사건 등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굵직굵직한 사건을 원만히 처리해 공정거래 분야 강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 밖에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SK그룹, 삼성그룹, 동부그룹 등 대기업들의 소송을 맡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공정거래법 및 지적재산권 분야의 권위있는 정보서비스 회사인 글로벌컴피티션리뷰(Global Competition Review, GCR)에서 김앤장, 율촌과 함께 공정거래 분야 엘리트 로펌으로 선정됐다. 박성범 화우 변호사 ▦1966년 경남 밀양 출생 ▦1984년 배문고등학교 졸업 ▦1989년 연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31회 ▦1992년 육군 법무관 ▦1996년 법무법인 우방 변호사 ▦1997년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정거래법 연구과정 수료 ▦1999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 한국생산성 본부 공정거래법 강사 ▦2001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데이비스 로스쿨 ▦2002년 미국 뉴욕주 변호사 ▦2003년 (현)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회의 카르텔분과 자문위원 ▦2005년 한국경쟁포럼 간사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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