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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총장 지낸 전직의원, 아들 부당채용 재심 개입

감사원 “대구테크노파크 경력재심사도 부정” 지적

박모 전 의원이 아들의 공공기관 부당채용과 관련한 재심사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 총장까지 지낸 박 전 의원의 개입으로 이 아들의 부당 채용을 취소하려던 절차는 흐지부지됐다.

감사원은 2일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의 계약 및 채용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대구테크노파크가 부당채용 의혹이 제기돼 재심사 등을 벌인 박모 직원(4급)에 대해 경력을 과다산정하는 등 부정한 심사를 벌여 계속 근무하게 했다고 밝혔다. 박모씨는 대구테크노파크 초대 이사장이자 경북대 총장을 지낸 박찬석 전 의원의 아들이다. 감사원은 박 전 의원이 지난 2월 중순 아들의 경력 재심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항의차 방문, 담당자를 면담하는 등 개입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경력재심사를 맡은 주임연구원과 팀장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박모씨의 ‘군복무 경력’을 50% 인정하고, 일부 경력은 인정 기간을 늘려주거나 반영 비율을 확대했다” 며 “이들이 올린 심의자료를 믿고 인사위원회가 ‘경력 미달’로 면직돼야 할 박모씨를 계속 근무할 수 있게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박모씨가 2011년 대구테크노파크의 정규직 선임연구원으로 채용될 당시에도 서류전형 합격자로 미리 내정되고, 경력이 미달인 부분도 실무자의 업무소홀로 적정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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