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는 하천 인근에서 낚시ㆍ야영ㆍ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를 공포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가 적용되는 지역은 ▦중랑천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전역이다.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낚시의 경우 1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며 낚시와 야영, 취사를 동시에 했을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야영과 취사만 했을 경우엔 17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영등포구 석면피해 구제 원스톱 행정 서비스 실시
서울 영등포구는 ‘석면피해구제 원스톱 행정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석면피해구제 상설 안내센터의 운영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구제절차를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들에게는 전화상담 또는 자택방문으로 구제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구제급여 요청서가 구에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피해보상금을 구를 경유해서 피해자 및 유족의 예금계좌로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성북구 도서 무인예약대출 서비스 실시
서울 성북구는 모든 구립 도서관의 책을 가까운 도서관이나 지하철역에 설치된 무인예약대출기로 배달해주는 ‘책드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성신여대입구, 월곡, 성북구청 등 3개역에 무인대출ㆍ반납기를 설치하고 도서를 검색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개발했다.
서비스 대상 도서관은 성북정보, 아리랑, 새날, 해오름, 꿈마루, 미리내 등 구립도서관 6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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