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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씨 불구속 기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가 업무상 횡령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창원지검은 25일 노 씨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씨는 브로커 이모(47)씨와 짜고 2007년 3월 통영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정에 개입해 S사 주식 9,000주(30%)를 무상으로 받아 13억5,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노 씨는 또 K사 대표 이모(55)씨와 공모해 2006년 1월께 태광실업 땅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뒤 공장을 짓고 되팔아 생긴 차액 중 13억8,0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있다. 두 사람에게는 2006년 2월 K사 증자대금 1억원 가운데 9,000만원을 노 씨 친인척 명의 계좌에 송금해 개인용도로 쓴 혐의도 추가됐다.



전 통영시장의 인척인 윤모(71)씨는 공유수면 매립에 반대하던 시장을 설득한 대가로 S사 지분 10%를 낮은 가격에 사들여 4억4,000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계좌는 물론 앞으로 발견되는 모든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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