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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인 연령기준 상향'이라는 국가적 과제

정부가 현재 65세로 규정된 고령자의 기준을 70세나 75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1일 미래 한국을 위한 중장기 전략보고서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의 충격을 완화하려면 고령인력을 적극 활용해 생산가능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위해 획일적인 정년제도를 폐지하는 등 소득을 뒷받침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는 발등의 불로 떨어진 지 오래다. 오는 2026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은 나라에서 한창 일할 만한 '젊은 노인'들이 근로의욕을 상실하고 공적 지원에만 의존하면 나라살림이 쪼들리게 되고 국가경쟁력에 큰 부담을 준다.

노인연령 재조정은 저출산ㆍ고령화시대를 맞아 필요한 과정이지만 이를 수용할 태세부터 제대로 갖추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 등은 65세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어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내몰릴 연령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우선 급하다. 획일적인 연령기준보다는 개인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당초 2033년이면 65세부터 적용된다던 국면연금 수급연령도 재조정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지급시기를 조정할 경우 국민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년을 연장하고 싶어도 고용의 유연성과 노동생산성 유지가 전제돼야 가능하다. 산업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고용연장에 나서도록 충분한 제도적 유인책을 제공하고 기업 형편에 따라 정년제도를 개편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5월 투입비용에 비해 정책효과가 작은 현재의 기초노령연금 대신 취약노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기존의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개인차를 반영해 유연한 복지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제 고령자들이 더 이상 보살핌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사회참여의 주체가 되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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