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80% 노인에만 지급

공약 파기 논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80% 노인에게만 최고 월 20만원이 차등 또는 정액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은 공식 폐기 절차를 밟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하고 4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했다.

연금위원회는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제도 이름은 행복이란 말을 빼고 기초연금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은 인구나 소득기준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70% 또는 80%로 한정하기로 했다.

지급할 연금액수는 국민연금 소득재분배 부분(A값)의 10% 수준인 최고 20만원 범위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차등지급할 경우 지급기준은 소득인정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소득을 합친 금액)이나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에 따르기로 했다.

연금위원회는 현 세대 노인의 빈곤 문제 해결뿐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 지속 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하고자 이런 내용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합의문에는 위원회를 탈퇴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노동자·농민 대표 3명중에서 민주노총 대표를 뺀 모든 위원들이 서명했다.

복지부는 연금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소요 재정을 추계하는 등 심층 분석을 거쳐 기초연금 정부안을 8월 중으로 발표하고 9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