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당국도 지난 4ㆍ1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재건축에서 소형아파트 2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이 같은 트렌드에 발맞춰 제도 변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하층에 대한 주택용도 사용을 허용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1층 주택은 지하층 알파룸 사용이 가능해져 주거공간을 2배가량 늘릴 수 있게 된다. 특히 발코니 확장으로 거실이 넓어지는 대신 수납공간이 줄어든 최근 아파트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
업계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가격이 저렴함에도 인기가 없었던 1층 주택의 분양성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ㆍ1부동산종합대책에도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아파트 2채를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1+1' 재건축 규제 완화가 포함돼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민간에서도 한 아파트에서 2세대 이상이 생활할 수 있는 세대분리형 아파트 공급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원하는 노부부에게 인기가 높아 공급 물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윤지해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최근 주택시장에서 1+1주택처럼 실용성을 강조한 주택이 주목 받기 시작했다"며 "건설사도 이에 맞춰 공급전략을 변화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정책 당국도 제도를 추세에 맞게 손질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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