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 PG사가 외국환 거래의 지급 및 결제 대행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해외 거주자가 한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경우 알리페이나 페이팔 등 글로벌 PG사와 직거래 계약이 체결된 웹사이트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PG사가 대표가맹점으로서 국내 중소 쇼핑몰에서의 해외 역직구가 가능해졌다”며 “해외 판매가 보다 활성화하는 등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내 PG사 들이 국경 간 거래를 대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전용 신용카드를 통해 해외 직접구매도 가능해졌다. 이로써 현재 비자나 마스터 등 글로벌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200억원(연간 기준)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이번 시행령에는 업권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대상 금융기관을 은행에서 증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보험사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비은행금융사의 부담을 고려해 시행령 시행 이후 발생한 ‘부과 대상 부채의 월말 잔액의 평균이 1,000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융사’로 한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