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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이상한 조합장 선거

총회 참석 땐 1만원, 서면 제출 후 참석 땐 3만원 여비로?

가재울 4구역, 아웃소싱 통해 특정 인물 서면 결의서 유도

투명성 높였다지만 '고질병' 여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 뉴타운4구역 조합원인 A씨는 얼마 전 조합이 고용한 아웃소싱(OS)업체 '조인피앤피'로부터 이상한 문자를 하나 받았다. 문자의 내용은 오는 10일 실시되는 조합장 및 조합 임원 선거를 위한 임시총회에 현장 참석시 1만원, OS 업체 등을 통한 서면 제출시 2만원, 서면 제출 후 참석시 3만원을 여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뿐 아니라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이 같은 문자를 받았다. A씨는 이에 대해 "결국 미리 조합장이 될 사람을 정해뒀으니 괜히 총회장에 와서 시끄럽게 만들지 말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은 조합원 B씨는 "직접 투표하러 가겠다고 하는데도 그럴 필요 없다며 서면 결의서를 받으러 집으로 방문해도 되느냐는 얘기를 들었다"며 "여비로 나가는 돈도 결국 조합원의 돈인데 일부 조합 임원들이 원하는 조합장을 세우기 위한 서면 결의서를 결국 조합원의 돈으로 유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 의사 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상식 밖의 일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재울 4구역의 이 같은 방식에 대해 이현성 법무법인 수 변호사는 "선거에서 직접 투표를 독려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라며 "비상식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OS를 쓰는 문제라든지, 선거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과 방법은 조합 정관에 정해진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개입할 부분은 아니다"라면서도 "가재울 4구역 조합의 조합장 선거는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서울시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지난 5월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제정하고 고시했지만 향후 1년 이내에 조합원들이 특별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기존 조합 규정대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며 "현재로서는 결국 주민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 선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며 "일선 조합 현장에서 이것이 잘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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