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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월부터 뉴타운사업 공사비ㆍ이주비 지원

서울시, 조례 개정안 의결

오는 3월부터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심재정비 사업의 건축공사비와 세입자 이주비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열린 제1회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사업자들이 주거환경 개선이나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때 시가 총 공사비의 40% 이내 금액을 융자해 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구청장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사비를 최대 80%까지 융자 받을 수 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운영자금은 80% 이내에서,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전액 융자되며, 지역 상징물을 보존하는 '과거흔적 조성 사업비'도 전액 보조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흑석ㆍ신림ㆍ방화 등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25개 뉴타운 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재개발 추진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추진위와 정비업체의 음성적인 거래와 조합과 세입자간의 마찰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는 사업의 재원은 2007년부터 매년 도시계획세의 10%로 조성되고 있는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다음달 시의회 심의를 거쳐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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