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분양권 증여 프리미엄 포함해 과세

분양권을 증여할 때 프리미엄을 포함한 금액을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7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분양가 4억1천만원 짜리 아파트 분양권을 2억9천만원 불입한 상태에서 부인에게 증여한 뒤 증여재산 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한도 3억원(10년내 증여가액이 3억원이 넘지 않을 경우 면제)'에 미달했다고 판단,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A씨가 증여할 당시, 같은 아파트 단지내 동일 평형 분양권이 5억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는 만큼 프리미엄이 9천만원 붙었다고 간주하고 증여재산 가액을 3억8천만원으로 산정, 가산세를 포함해 모두 1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통지했다. A씨는 이에 불복, 국세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국세심판원은 세무서의 손을들어줬다. 국세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분양권을 증여한 경우 당초 분양가액을 초과한 매매사례 가액을 프리미엄으로 보고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다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