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초범이고 공소 내용이 가볍다고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고씨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고씨가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여성들이 고씨에게 계속 연락을 해온 점을 들며 고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고씨 역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도 없다. 실수로 시작된 일들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절대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씨는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범행 횟수, 피해자 연령, 수사 중 추가 범행한 사실,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해 성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고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