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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신도시 22일부터 토지보상

판교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토지보상이 22일 착수될 예정이다. 21일 성남시와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7,229필지(283만6,000평)에 대한 보상내역이 해당 토지 소유자들에게 22일부터 통보된다. 보상주체는 관리구역별 시행자가 맡게 되고 경기도의 관리구역은 토공이 맡는다. 보상은 현금으로 지급되지만 지주가 원할 경우 채권 지급도 가능하다. 시행자별 관리구역은 ▲경기도=삼평동, 사송동 일부 ▲성남시=운중동, 하산운동 일부 ▲토공=판교동, 삼평동, 금토동, 하산운동 일부 ▲주공=백현동, 이매동, 야탑동, 서현동, 수내동, 판교 사송동 일부 등이다. 보상가격은 2개 감정평가 법인과 지주가 선정한 1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실제 토지 보상가격은 지목별 편차가 있으나 대체로 올 1월 기준 공시지가의 2~3배 정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건물 등 지장물의 경우 감정평가를 거친 뒤 내년 1월 중순께부터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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