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총장에게 혼외아들이 있다는 한 보도매체의 기사로 인해, 현직 검찰총장이 결국 퇴임까지 하는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아직까지 그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이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또한, 얼마 전에는 한 여성이 유명 소설가의 아들을 기르고 있다며 소설가를 상대로 친자인지‧양육비 청구소송을 해 세간의 이목을 끈 사례도 있었다. 이에 법무법인 한중의 상속전문 홍순기 대표변호사에게 혼외자의 상속에 대해 물었다.
◇ 요즘 혼외자 문제에 대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혼외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가?= 법적인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법률적으로 ‘혼외자’(혼인 외 출생자)라고 한다. 혼외자라고 하여도 그 父가 ‘인지’를 통해 자신의 子임을 인정하면, 혼외자는 그 父의 재산 상속과 관련하여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된다.
◇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혼외자의 경우, 앞서 본대로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통해 자녀로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친자관계가 성립한다. 이를 ‘임의인지’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아버지가 인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혼외자가 ‘아버지’의 법적 자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혼외자나 그 법정대리인(가령, 生母)이 법원에 ‘아버지’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것을 ‘인지청구의 소’라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인지를 ‘강제인지’라고 한다. 아버지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인지청구만으로 절차가 간단히 종료되는 것인가?= 아니다. 인지청구 후에도 ‘친자간’이라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친자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혈액형의 검사 등을 명할 수 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 등 친족을 상대로 한다. 이때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30일 내의 범위에서 유치장에 갇힐 수도 있다.
◇ 강제인지 등이 된 후에는 상속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효과가 있나?= 인지는 재판이 확정될 때 효력이 발생하고 다만 혼외자의 출생시로 소급하여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인지’만 되면 父가 혼외자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오랫동안 못보고 살았어도 혼외자는 ‘혼인중의 자’와 동일한 ‘상속 지위’를 보장받게 된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 전에 인지가 되면 혼외자는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아버지 사망 후 배다른 형제자매들과 동순위 공동 상속인으로서 같은 비율로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된다.
만약 아버지 사망 후에 인지가 되어서 이미 다른 형제자매들이 재산을 처분했다면 자신의 상속분만큼 돈으로 달라고 상속회복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상속회복청구는 그 침해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또는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 내에 하면 된다.
하지만 이 두 기간 중에서 하나라도 종료가 된다면 상속회복청구가 불가능하다. 침해를 알게 된 날에 대한 기준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혼외자에 대한 법원의 인지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혼외자 상속분에 해당되는 재산가격 산정 방법에 대해서 대법원은 상속분 가치를 평가하는 시점을 부모가 사망한 시점이 아닌, 당사자가 상속분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하는 사건의 재판(변론)이 종료되는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일)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남긴 재산의 가치가 상속개시시점에 비해서 오르게 되었다면 상승 이후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분 가액을 계산하여 받을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www.hjlaw.co.kr>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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