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파트 외벽·등기에 브랜드 사용 말라"
입력2004-09-14 16:05:39
수정
2004.09.14 16:05:39
대전 건설업체 '속앓이'<br>市 옛 한글 지명만 허용…업체 "지나친 규제" 반발
“건설회사 명칭, 아파트 브랜드 못 씁니다.”
대전광역시가 건물 외벽 도색과 보존등기시 건설업체 명칭 및 브랜드 사용을 금지해 건설업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회사 홍보 등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대전시의 방침에는 건물 외벽에 회사명과 브랜드를 표기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준공시점에 ‘색채 심의’를 하는데 회사 및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심의를 내주고 있다.
대신 대전시는 옛 지명을 바탕으로 순수 한글 단지이름을 만들고 이를 건물 외벽에 나타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은지구는 외벽에 ‘00아파트’대신 ‘반석마을ㆍ매봉마을ㆍ양지마을’등으로 표기돼 있다.
등기 때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일반적으로 등기를 할 때에는 ‘00아파트 00동 00호’로 표기되지만 대전시는 이를 ‘반석마을 00동 00호’로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한마디로 건물 외벽과 등기부 등본을 보면 어떤 건설업체가 아파트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다.
대전시 주택과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체와 일부 입주민들이 회사 및 브랜드 명칭 사용을 허락해달라는 민원을 내고 있다”면서 “그러나 건물 외벽이 회사 홍보의 장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옛 지명을 살리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브랜드는 하나의 상표이며 브랜드에 따라 아파트 값이 달라지는 게 현실”이라며 “옛 지명을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 명칭과 브랜드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반박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