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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스포트라이트] 나승철 청년변호사협회 회장

"법조계도 부당해고 비일비재<br>보고만 있으면 변하는 게 없죠"


여성변호사 A씨는 지난 11일 자신이 근무하는 로펌의 대표 변호사 B씨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올 5월 임신을 한 A씨에게 로펌 대표인 B씨가 소속 변호사 누구에게도 하지 않은 업무실사를 단행했고, 업무실사 후 부당한 이유로 무급휴직처분을 내렸다는 이유에서였다.

자신이 속해 있는 로펌을 상대로 소속 휴직처분취소와 복직까지의 임금, 피해보상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이미 제기한 상태에서 형사고발까지 한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작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변호사의 변호인을 자처하며 A씨의 법률대리인을 나선 주인공은 청년변호사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청목의 나승철(35ㆍ연수원 35기ㆍ사진) 변호사다. 로펌 대표 고발 건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달 초 출범한 청년변호사협회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한 정치적 행보라는 시선도 있었다. 그러나 나 변호사가 그간 변호사로서 걸어온 삶의 궤적을 살펴볼 때 로펌 대표 고발을 단순히 정치적 잣대로 폄하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나 변호사는 경력 10년 미만인 젊은 변호사들이 주축을 이룬 청년변호사협회의 회장직을 맡기 전부터 이미 젊은 변호사들 사이에선 '변호사의 변호사'로 알려져 있었다. 지난해 치러진 서울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선 변호사들의 인권과 처우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비록 오욱환 현 회장에 패하긴 했지만, 불과 26표 차에 의한 석패였다.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나 변호사에 대한 젊은 변호사들의 신뢰가 어느 정도 깊은지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청년변호사협회 출범 당시 "청년변호사들의 복지나 처우 개선 문제 등 권익 확대에 대해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밝힌 것도 일관된 그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사는 법을 잘 알기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 변호사는 "변호사들도 어이없이 잘리고, 부당 해고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문제는 변호사들이 이런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이미 수년 동안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변한 게 없다"며 "보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하듯 법조계에서는 최근 여성변호사의 부당 대우 근절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건과 관련,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실체적 진실 파악을 위해 나선 상태다. 이와 함께 여성변호사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나 변호사는 로펌 대표 고발 이후 법조계 선배들로부터 민사소송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확인 한 후 고발해도 되는데 왜 무리하게 고발을 했냐는 질타를 받았다고 한다.

"자신의 도움을 구하는 이에게 사실 관계가 나온 후 변호를 해주겠다고 하는 변호사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비겁한 법조인의 변명일 뿐이다." 나 변호사의 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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