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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책임경영은 어디에…이사등재율 겨우 2.7%

사외이사 경영견제 ‘無’

재벌그룹 총수들이 이사로 등재하지 않고도 경영권을 행사해 책임은 회피하면서 권한만 누린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사회 안건 중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된 건은 0.2%에 그쳐 총수의 독단적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사외이사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46개 대기업집단(계열사 1,582개)의 지배구조 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등기이사 5,844명 가운데 총수일가는 535명으로 그 비중은 9.2%다. 총수의 이사등재 비중은 2.7%(157명)로 지난해(2.9%)보다 되레 감소했다. 친족의 이사등재 비중은 6.5%(378명)로 0.9%포인트 증가했다. 총수의 2~3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지난해와 같았다.

상장사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중은 11.6%로 비상장사(8.4%)보다 높았다. 그룹별로는 부영(30.9%), 세아(29.8%), 대성(28.1%) 순으로 총수일가의 이사등재 비율이 높았다. 삼성(0.3%), 미래에셋(1.3%), LG(1.5%) 등은 2%도 안된다.

총수일가가 1명이라도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1,413곳 가운데 384곳(27.2%)뿐이다. 주로 주력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하지만, 자산 규모 2조원 이상인 137개 회사 중 59개 사(43.1%)는 총수일가가 아예 이사로 등재하지 않았다.

삼성, 현대중공업, 두산, LS, 신세계, 대림, 미래에셋, 태광 등 8개 그룹의 총수는 계열사 이사로 등재되지 않아 ‘책임경영이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정위는 “전체적으로 총수의 이사등재 비율이 낮아 법적 책임을 묻기 곤란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집단 상장사(238개 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48.5%로 지난해(47.5%)보다 높아졌다. 총수 없는 집단(50.4%)이 총수 있는 집단(48.3%)보다 더 높았다. 그룹별로 보면 KT&G(86.7%), 한국투자금융(71.4%), 금호아시아나(58.8%) 순으로 높다. 세아(27.8%), 동양(34.9%), 웅진(35.1%) 순으로 낮았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률은 90.6%로 지난해(87.8%)보다 높아졌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1년간 상장기업 238개 사의 이사회 안건 5,692건 중 사외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지 않은 안건은 36건(0.63%)에 불과했다. 원안대로 통과하지 못한 사례는 총수 없는 집단에서 더 많이 발생해 36건 중 24건을 차지했다. 부결된 안건은 고작 13건(0.23%)에 그쳤다. 부결되지는 않았지만 안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례는 23건(0.4%)이다.



공정위는 “대다수 이사회에서 원안대로 안건이 통과돼 사외이사의 실질적 견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장기업 238개 사 중 120개 사(50.4%)에 설치됐다. 감사위원회는 158개 사(66.4%), 보상위원회는 36개 사(15.1%), 내부거래위원회는 32개 사(13.4%) 등이다.

내부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대상으로 거래를 심사ㆍ승인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들 4개 위원회는 모두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집중투표제는 상장기업 238곳 가운데 14곳(5.9%)이 도입해 지난해보다 4곳이 늘었다. 서면투표제는 24곳(10.1%)이 도입해 1곳이 줄었다.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는 없다. 집중투표제는 2인 이상 이사의 선임 시 주식 1주마다 선임할 이사 수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주는 제도다. 소수주주도 특정후보에게 표를 집중해 원하는 이사를 뽑을 수 있게 한다. 다만, 집중투표제를 도입한 14개 상장사 모두 이사의 임기를 달리해 동시에 선임할 수 있는 이사 수를 줄이는 ‘시차임기제’를 채택해 집중투표제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최근 1년간 소수주주권은 3차례만 행사됐다. 2대 주주가 2건의 주주권을 행사한 현대엘리베이터를 제외하면 사실상 소수주주가 권한을 행사한 사례는 1건에 그쳤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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