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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정보식별주소 체계’ 특허 취득

법제처 2일 일반 국민이나 민간기업에서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연결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법령정보식별주소 체계’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일반인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인터넷 도메인 주소를 활용해 구현한 것으로 웹문서 등에서 특정 법령이나 조문, 판례를 보다 쉽게 식별해 연결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법령명이나 판례명, 공포번호, 판례번호 등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법령정보식별주소를 이용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 수만 건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법령이 개정되거나 시스템이 변경되더라도 국가법령시스템에서 현행 법령을 찾아서 연결해 주므로 별도로 웹문서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법제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특정 법령을 브라우저 즐겨찾기에 추가할 수 있고,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에도 법령과 조문, 판례를 쉽게 연결하도록 법령정보식별주소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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