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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이주민 일부, 주변 국민임대에 임시 수용
입력2008-10-14 16:55:38
수정
2008.10.14 16:55:38
市, 전·월셋값 안정위해 국토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
서울시가 뉴타운 이주민 일부를 주변지역 국민임대주택에 임시 수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뉴타운ㆍ재개발 이주민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며 주변 전ㆍ월세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고쳐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이주민들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판단해 주변 국민임대주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들어가도록 최근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이 개정되면 재촉지구로 지정된 뉴타운 주변에서 건설되고 있는 SH공사 국민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주민 중 희망자 일부를 사업 종료시까지 임시로 수용한다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다. 실례로 거여ㆍ마천 뉴타운은 마천국민임대주택, 신정뉴타운과 상계뉴타운은 각각 신정국민임대주택과 상계ㆍ장암국민임대주택을 임시로 쓰고 사업 종료시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하는 식이다.
대신 서울시는 현재 주택공사가 성남시 구시가지 개발(304만㎡)과 관악구 신림동 난곡재개발지역에서 선보인 순환이주용 임대단지 건설은 사업비 부담과 부지 확보문제 등으로 포기하기로 했다.
문인식 서울시 뉴타운사업3담당관실 팀장은 “순환이주용 임대단지 건설은 현실적으로 애로가 많아 현재 뉴타운 주변에서 짓고 있는 SH공사의 국민임대주택을 임시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다만 국민임대주택을 얼마나 활용할지 등 세부 방안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2차ㆍ3차 뉴타운 이주가 본격 시작되면 10만세대 이상의 이주가 이뤄져 전ㆍ월세 대란이 빚어지게 되므로 적극적으로 순환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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