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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10곳 중 1곳 '거래 왕따주'

하루 평균 거래량 3만주 미만 기업 125곳 달해<br>LP제도도 유명무실… "퇴출 기준 높여야" 지적


에이스침대는 13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량 16주로 장을 마쳤다. 이 업체의 지난해 연간 하루 평균 거래량은 245건에 불과했다. 하루종일 한 주도 거래되지 않은 날도 이틀이나 됐다. 유동성공급자(LP∙Liquidity Provider)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거래량은 제자리 걸음이다. 에이스침대의 사례처럼 코스닥 상장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왕따주'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 1,031종목 중 125종목의 지난해 하루 평균 거래량이 3만주에 못 미쳤다. 이는 코스닥 상장법인 하루 평균 거래량(58만6,280주)의 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코스닥 기업 10곳 중 1곳 이상이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방치돼 있는 셈이다. 하루 평균 거래량이 3만주에 못 미치면 유동성이 낮은 종목으로 분류돼 KRX는 해당업체에 LP계약 체결을 권고하게 된다. 이처럼 상당수의 코스닥 종목들의 거래량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해당 종목 주주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올 들어 하루 평균 거래량이 1만대에 머물고 있는 종목에 투자한 한 투자자는 주식 포털사이트에서 "종합주가지수가 1,700이든 2,000이든 전혀 상관없이 소외주로 있을거면 상장을 뭐하러 했느냐"며 "회사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뭐하나. 소액주주들은 모두 손가락만 빨고 답답한 마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거래량이 적으면 기존 주주들은 주식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어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KRX는 코스닥시장의 '소외주'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2008년 코스닥시장에도 LP제도를 시행했다. 상장사가 증권사와 LP계약을 맺으면 매도∙매수호가의 차이(스프레드)가 벌어질 경우 증권사가 이를 조정해 호가를 제시함으로써 거래 활성화를 돕기 위한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스웨덴 등 유럽의 거래소들도 LP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코스닥 업체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저유동성 종목 125곳 중 LP를 지정한 종목은 단 7곳에 불과했고 코스닥시장의 LP계약 건수도 2008년 33건에서 2009년에는 18건, 지난해에는 9건으로 해마다 '반토막'나고 있다. 그렇다 보니 LP제도보다는 상장폐지 요건을 높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감독당국의 한 관계자는 "LP제도는 환자에게 링거를 꽂는 것에 불과한 만큼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퇴출기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되면 퇴출을 피하기 위해 최대주주들이 자발적으로 물량을 시장에 내놓을 수도 있고 고가의 주식인 경우 액면 분할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는 분기의 월평균 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일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분기에도 거래량 미달사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이 조항으로 '퇴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왕따주'를 거르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당국도 현황 파악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상장만 해놓고 거래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KRX와 함께 현황 파악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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