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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재허가' 규제 완화한다

현행 3년서 연장…정부내 경쟁제한 52개 법령 개선키로<br>공정위, 올 주요 업무계획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3년인 방송사 재허가 기간의 연장을 추진하는 등 경쟁을 제한하는 정부 내의 52개 법령에 대한 개선작업을 추진한다. 또 가맹사업이나 대형 유통업체의 하도급관련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부당표시광고와 불공정약관 사용, 다단계업체 등에 대한 직권조사와 감시도 강화한다. 아울러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경감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공정위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한 52개 경쟁제한적 법령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중에는 지상파와 위성방송ㆍ유선방송 등 방송사업자의 허가 기간(3년)을 연장하는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시장독점과 카르텔에 대한 단속의 고삐는 더욱 죈다. 먼저 가맹ㆍ유통 분야의 시장경쟁 촉진을 위해 가맹본부와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5∼6개 독과점 업종을 선정해 중점 감시함으로써 독과점 폐해를 개선하는 한편 방ㆍ통 융합관련 서비스 분야나 지적재산권, 인터넷 포털 등 새로운 독과점 분야에 대한 감시와 제도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카르텔(담합)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원자재, 정부조달 분야를 집중 감시하고 특히 공공 부문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서면실태조사 대상을 10만개 업체로 확대하고 건설교통부ㆍ전문건설협회 등의 외부정보와 내부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불공정거래 정보통합시스템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기업에 대한 과징금 경감방안과 관련, TF도 구성한다. 권오승 위원장은 “과징금은 부당이익 환수와 처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현대차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건 당시 실무선에서 과징금을 2,800억원으로 산정했지만 추후 위법행위의 기간과 관련매출액 등을 재산정해 결국 2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밖에 소비자주권 실현을 위해 공정위 내에 소비자안전부서를 설치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TF팀을 구성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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