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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숨통만 트여도…"

양도·보유세 영향 거래 올스톱 "시장 선순환 위한 경감책 필요"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이 내년 초 가계 경제와 부동산시장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과도한 보유ㆍ거래세를 완화해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에 숨통이라도 터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은행권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한달 새 0.32%포인트나 급등해 8%대 안팎의 금리를 보이고 있다. 이미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9%대를 넘어섰다. 하지만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이 꾸준히 늘고 있어 대출 금리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계의 상환 부담이 더욱 증가돼 내년 부동산시장이 깊은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10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제출된 자료에서는 내년부터 5년간 총 82조5,000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의 거치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년 초부터 가계에 본격적으로 원리금 상환 압박이 가해질 것이라는 의미다. 양해근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지난해 부동산 경기가 활황을 보이면서 5%대의 비교적 안정적인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올 한해는 집값이 크게 조정받은 것은 물론 금리가 8~9%대까지 오르면서 주택을 처분하려는 가계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매물을 시장에 내놓아도 과도한 보유ㆍ거래ㆍ양도세 등으로 매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연말부터 내년 초까지 신규 분양 물량이 봇물을 이루는 것은 물론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교체 수요’가 종적을 감췄다. 김재언 삼성증권 부동산팀장은 “이미 시장이 경직된 상태에서 미분양 적체와 주택 거래 둔화가 더욱 가속화되면 시장 전체가 ‘셧다운(shut down)’될 수 있다”며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보유ㆍ거래ㆍ양도세 등 각종 세부담을 경감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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