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제주도, 亞 '의료허브'로 떠오른다

내달부터 외국인 환자·가족 체류기간 최대4년 가능

제주도에 입국하는 외국인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체류 제한을 정부가 사실상 자유화함에 따라 제주도가 아시아 ‘의료허브’로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28일 법무부는 4월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 환자와 가족이 질병치료 및 요양 목적으로 머물면 최대 4년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해준다고 밝혔다.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 환자들은 지금까지 기타(G-1) 체류 자격으로 분류돼 최장 1년까지만 머물 수 있었다. 이런 단점 때문에 제주가 천혜의 자연경관과 청정환경,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환자들을 싱가폴 등 경쟁국가에 빼앗기는 등 의료허브 위상을 갖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장기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외국인 환자가 급속히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 환자 및 가족에 대한 무사증 장기체류 허용 조치는 제주형 관광의료산업을 육성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제주에는 제주국립의료원과 한라병원, 제주대 부속 의대병원 등 종합병원 6곳을 포함해 617개의 의료시설에 3,712명의 의료인이 있다. 이와 함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아시아 의료허브 조성을 위해 2010년까지 ‘제주헬스케어시티’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제주가 국제적인 의료허브로 비상할 날도 머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중국 등 아시아지역의 의료와 의료관련 소비지출액 규모는 2013년 6,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황금알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