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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랍 재발 방지책 세운다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개정안 2월 국회 제출 검토

군 작전을 통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삼호해운 소속 삼호주얼리호를 구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번 피랍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지난 해 11월 삼호드림호 선원들이 피랍 7개월 만에 풀려난 뒤 불과 두 달 만에 같은 회사 선박을 상대로 피랍사건이 재발했고 같은 해 11월9일 케냐 해상에서 조업하다 납치된 금미305호의 경우 사건 발생 100일이 됐지만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정부는 일단 해적이 출몰할 경우 배 안에 몸을 은닉할 수 있는 ‘선원 피난처’(Citadel)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 위험해역 항해시에 민간 보안요원들을 반드시 탑승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선박들에 대한 소말리아 해적의 납치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해적퇴치에 대한 근본대책들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우선적으로 선원 피난처 설치와 보안요원 탑승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들이 담긴 ‘국제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오는 3월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해적 자금차단 전문가회의’에 문하영 외교부 재외동포대사를 대표로 법무부와 금융위 등 정부 관계자들을 보낼 방침이다. 해적퇴치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해적과 연계된 자금 줄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유에서다. 아울러 국토해양부가 관리하고 있는 VMS(Vessel Monitoring System.선박 모니터링 시스템)를 디지털화해 국토부 본부와 청해부대가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실시한 운항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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