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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업 사법처리 수순 돌입
입력2008-07-03 17:29:45
수정
2008.07.03 17:29:45
경찰 노조간부 14명 출석요구
현대차 불법파업 사법처리 수순 돌입
경찰 노조간부 14명 출석요구
울산=곽경호 기자 kkh1108@sed.co.kr
검찰과 경찰이 민주노총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에 동참, 지난 2일 부분파업을 강행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윤해모 지부장 등 현대차 노조 간부 14명에 대해 불법파업 혐의로 본격적인 사법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현대차 노조는 그러나 이번 파업이 정당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사법당국이 불법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발, 향후 경찰조사 등에 일절 응하지 않기로 해 노ㆍ정 간 충돌사태가 우려된다.
울산동부경찰서는 3일 현대차 노조 주야간조가 2일 2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한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규정하고 윤 지부장을 포함한 노조 집행부 간부 5명과 각 사업부 노조대표 9명 등 모두 14명에 대해 4일 경찰서에 나와줄 것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경찰은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4일 중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거나 곧바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 등에 대해 울산지검과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현대차도 이날 윤 지부장 등 노조 핵심간부 6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울산 동부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회사는 고소장에서 "윤 지부장 등이 2일 불법 정치파업을 주도, 울산ㆍ전주ㆍ아산공장의 차량 2,00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300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집행부에 대한 회사 측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노조의 '파업 카드'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검찰 등 사법당국도 노조가 파업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불법 단체행동을 강행하는 것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윤 지부장 등의 사법처리 사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현대차 노조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파업이 조합원 생계를 위한 정당한 파업임에도 당국이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 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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