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세제·고용 지원 사각지대 해소… 탄력 붙는 '성장 사다리'

가업승계 상속공제 대상 2,000억서 3,000억으로<br>중기 졸업후 유예기간 5년 추가 연장도 유력


정부가 중견기업법 제정에 나서는 것은 중견기업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중견기업을 육성해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도우려는 포석이다. 당장 이달 내 발표할 중견기업 지원방안 시행을 앞두고 법적 토대가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동시에 현행 산업발전법 내 중견기업 조항만으로는 다양한 중견기업 지원 방안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또 산업발전법 이외의 수많은 법률에서 기업의 범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양분돼 중견기업이 사실상 대기업과 같이 분류되는 문제점을 일거에 교통정리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도 기대된다.

◇중견기업 지원 가속화 전망=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중견기업법이 제정되면 그동안 대ㆍ중소기업의 이분법 하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규모 이상 기업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육성 정책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난 2011년 3월 산업발전법에 중견기업 정의를 삽입, 중견기업 지원에 나서왔지만 아예 별도의 중견기업법이 만들어지면 지원제도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 중견기업법 제정을 갈망해왔던 중견기업계는 이를 계기로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을 받을 근거가 명확해지는 효과를 보게 된다.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 졸업 뒤 세제 등 여러 부문에서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중견기업지원법 제정을 줄곧 주장해왔다.

실제로 중견기업들은 세제를 가장 애로요인으로 꼽고 있다. 중소ㆍ중견기업 성장애로 실태조사 결과 '중소기업 졸업과 동시에 급격하게 축소되는 조세지원제도'가 61.9%로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가업승계상속공제 확대를 비롯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등의 세제부담 완화를 추진해오고 있다.

◇성장사다리 정책 탄력 예상=이번 중견기업법 제정은 조만간 중기청이 발표할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과 동전의 앞뒷면을 이루고 있다. 대대적인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대책을 내놓는 마당에 이를 전폭적으로 뒷받침해줄 별도의 중견기업지원법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다.

중견기업법에서 중견기업 지원의 목적과 지원범위가 정확히 규정되면 이를 근거로 세제ㆍ고용ㆍ금융 등 정부 타 부처와의 의견 조율도 한결 수월해질 뿐만 아니라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청은 우선 가업승계 상속공제 대상을 현행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 졸업 후 고용 등 일정 수준의 조건을 유지하면 3년간의 유예기간 뒤 추가로 5년간 기존 혜택을 지속시켜주는 방안도 유력하다.



이와 함께 중기청은 글로벌 톱3에 포함되는 기업을 3년 후 500개 만든다는 '글로벌 톱 기업화 정책'도 펼치기로 했다. 또 중견기업의 고용유지를 위해 ▦스톡옵션제 ▦근로자 퇴직공제 ▦재형저축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외에 마케팅ㆍR&Dㆍ인력ㆍ판로 등 4대 플랫폼 생태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 다른 칸막이 우려도=하지만 중견기업법을 만드는 것 자체로 또 다른 칸막이를 만든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매출액 5,000억원이라는 새로운 상한 규정이 만들어지면 중견기업들에 또 다른 '피터팬 신드롬'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아울러 중견기업지원법이나 지원방안이 기존의 세제ㆍ재정 지원을 답습하는 정책이어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중견기업도 중소기업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사회적 부담만 늘리기 때문이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자금이 되레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지원법 제정보다 정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경기침체로 올해 20조원 이상 세수 펑크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기획재정부는 세제지원에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목소리다.

지난 19일 중견기업육성ㆍ지원위원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 타 부처는 과장급이 참석했는데 이야기한 것을 들어보면 국가경제를 누가 일으키고 살리고 있는지 인식 못하고 참 관료적이라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정부 관계자도 "법안 내용이 국회에서 다시 바뀌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 정부 내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