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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적기 조례와 헬스케어 산업


지난 1865년 영국에서는 세계최초의 도로교통법인 적기조례(Red Flag Act)가 공표됐다. 자동차 운행에서 시속 3~6㎞의 속도제한 및 세 명의 승무원을 두고 그중 한 명은 차 수십 m 앞에서 빨간 깃발을 흔들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자동차 사고를 막고자 시행한 이 법률은 당시 발전하던 자동차 산업으로 하여금 쇠락의 길을 걷게 했고 30여년 후 1896년 속도제한은 시속 23㎞로 재조정된다. 하지만 결국 영국의 자동차 기술력은 독일ㆍ미국에 뒤쳐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 제약ㆍ의료기기 및 의료서비스 산업을 포함하는 헬스케어 산업도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이다. 2009년 헬스케어 산업 세계시장 규모는 약 3조2,000억달러로 정보기술(IT)시장의 2.3배에 달한다. 제약 및 의료기기 부문은 전 세계가 1조달러 규모인데 우리나라는 약 1.8%에 불과하며 기술역량 측면에서 경쟁력이 취약해 수입의존도가 높아 무역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반면 의료 서비스 산업은 우수한 인력과 선진 수준의 진료시스템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해 이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다. 최근 정부에서도 심혈을 기울이는 해외 의료관광 산업도 우리나라는 동남아 국가 등에 비해 출발이 상당히 늦었다. 우리가 유인ㆍ알선 금지라는 의료법의 테두리에 갇혀있었던 동안 태국은 관광자원 연계, 싱가로프는 국제 허브라는 장점을 이용해 의료관광에서 앞서가고 있다. 헬스케어 산업과 밀접한 기능성 신소재에서도 우리나라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를 미백과 주름, 자외선 차단에 한정한다. 이에 비해 구미선진국들은 피부재생, 아토피 피부개선, 비듬개선, 여드름, 비만 등 보다 넓은 영역에서 자유롭게 연구개발 동기유발이 돼 기능성 신소재 기술을 선점하고 있다. 아직 헬스케어 산업 시장은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사회구조와 새로운 수요를 예측해 강점인 IT 및 의료서비스 역량과 제약, 의료기기 산업을 접목한 융ㆍ복합형 헬스케어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기술, 임상시험 연구 대행 및 의료관광 등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새로운 기술의 탄생에 있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윤리적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의학계는 좀더 진료중심에서 연구중심으로 체질을 전환하고 기업도 글로벌 수준의 안목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도 국산 신기술과 신제품에 대한 제도 정비를 통해 시장 창출에 발판이 돼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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