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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허점 많다"

"1대1 재건축 포함, 상당수 단지 이익환수 불가능"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되더라도 상당수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거환경연구원(원장 김우진)은 13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와 파급효과' 분석자료를 통해 "정부가 도입키로 한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여러 측면에서 허점이있다"면서 "이 제도가 부작용 없이 시행되려면 현금방식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 등의보완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건교부가 재건축 개발이익을 임대아파트로만 환수하겠다고 못을 박은 상태"라면서 "그러나 가구수 증가없이 이뤄지는 1대 1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이조금이라도 늘어나는 만큼 임대주택으로 환수해야 할 면적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남아도는 아파트 물량이 없어 사실상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300가구 규모의 A라는 단지가 1대 1 재건축을 통해 30평형에서 34평형으로 가구당 평수가 4평씩 늘었다고 가정할 경우 늘어난 용적률의10%를 임대아파트로 환수해야 하지만 가구수가 300가구로 이전과 동일하기 때문에환수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가 없다는 것. 현재 서울시내에서 1대 1 재건축을 추진중인 단지는 26개 단지, 1만2천599가구(사업승인단지 9개 단지, 1천657가구 포함)로 이중 90% 이상이 강남지역에 몰려 있다. 연구원은 또 "지난해 9월5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 25.7평 이하 중소형 의무비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단지들에 대해서도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중소형 의무비율 규정 미적용 단지들의 경우 대부분 30∼40평형대 중대형평형 위주로 구성돼 있어 정부가 환수하는 임대아파트도 중대형 평형일 수 밖에 없는데 과연 이 큰 임대아파트에 어떤 서민층을 입주시키느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된다는 것. 현재 서울시내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482개 단지, 7만1천841가구 가운데 460개단지, 6만6천174가구가 중소형 의무비율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환 연구실장은 "이번 제도는 과연 모든 재건축 단지에 대해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냐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대형 평형을 임대아파트로공급할 경우 서민층을 입주시키자니 관리비 부담이 발생하고 그렇다고 중산층을 입주시키자니 임대주택 공급대상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여러모로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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