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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헤지펀드 규제 '가변예치제' 검토
입력1999-09-20 00:00:00
수정
1999.09.20 00:00:00
최창환 기자
금감원은 들어오는 자금은 규제하지않지만 급격한 자금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가변예치제도(VDR) 시행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금감원은 20일 외환시장자유화이후 증가하는 헤지펀드 등 국제적인 핫머니의 유출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해 외환관리법규를 정비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적용할 수 있는 액션플랜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증권시장 등 단기금융시장에서 단기 투자자자금에 대한 모니터링과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단기자금의 동향분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법 자본유출입 억제를 위해 외환전산망, 국세청, 관세청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감원 검사시 금융기관의 위규여부 및 국세청, 관세청에 대한 범법사실 통보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헤지펀드 등 단기자금의 급격한 유출로 인한 자금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위해 일단 해외로부터 국내금융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이 빠져나갈 경우 일정기간 국내금융기관에 예치토록 하는 가변예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변예치제도는 지난 97년 이후 아시아 개발도상국을 강타한 외환위기이후 말레이시아가 도입해 활용하고 있다.
최창환기자CW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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