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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성 연쇄살인' 70대 어부 사형 확정

자신의 배에 탄 여행객을 성추행 하려다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보성어부 연쇄살인사건’의 70대 어부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살인 등으로 기소된 어부 오모(72)씨의 상고심에서 오씨의 상고를 기각,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오씨는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자 2심 도중 사형제가 위헌임을 주장하며 2008년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올 2월 재판관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사형제를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오씨는 2007년 8월31일 전남 보성으로 여행 온 10대 남녀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운 뒤 여성 여행객을 성추행하기 위해 남성을 먼저 바다로 밀어 숨지게 하고 저항하는 여성도 바다에 빠뜨려 사망하게 했다. 이어 같은 해 9월25일에도 자신의 배에 탄 20대 여대생 2명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10월에 추가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오씨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10∼20대 남녀 4명을 무참히 살해했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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