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축물 후분양제 내달 23일 시행
입력2005-03-30 11:31:34
수정
2005.03.30 11:31:34
건설교통부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에 관한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예정대로 다음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3천㎡(909평) 이상의 건축물과 20실 이상 오피스텔은 건설업자2곳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해야 한다.
피분양자는 반드시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 절차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
위반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교부 관계자는 "상가.오피스텔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굿모닝시티' 같은 사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까다로워진 분양절차를 피하기 위해 법 시행 이전에분양하는 경우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