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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계약서상 파견종업원 누락’ 대형유통사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거래 계약서에 파견 종업원의 수를 누락한 현대백화점, 한무쇼핑, 현대쇼핑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2008~2010년 특정매입 계약서에 파견 종업원의 수, 파견 기간, 인건비 분담 여부 등을 적지 않고 71개 납품업체에서 932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특정매입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서 상품을 외상으로 사들여 판 후 판매수익을 공제하고 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거래다.

현대백화점은 57개사에서 557명, 한무쇼핑은 43개사에서 234명, 현대쇼핑은 39개사에서 141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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