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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공항공단 주식회사형 공사로 전환

정부는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에 국내외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내년에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을 주식회사형 공사인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전환키로 했다.정부는 16일 김종필(金鍾泌)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인천국제공항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단을 투자기관으로 전환하고 민간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내용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정안등 40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은 건설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공사의 자본을 주식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과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사가 건설·관리·운영과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뿐만 아니라 외국공항 건설과 운영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 범위 안에서 사채발행을 허용하는 한편 정부사업비를 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국회의장, 대법원장, 중앙선관위원장, 감사원장,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사회지도층 인사 등에 대한 병역관계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공토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병역법개정안은 현재 19세가 되는 해에 징병검사를 받도록 돼있는 규정을 바꿔서 매년 징병검사 대상자원을 조정, 19세가 되는 사람중 일부는 다음해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해외이주자에 대한 현역병 입영의무 면제연령을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조정하고 공익근무요원이 공공단체나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범위를 확대했다. 국무회의는 이밖에도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 제정안을 의결, 전자문서에 대해 서면문서와 동일한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 공인 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기명날인이나 서명과 같은 법률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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