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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국가채무관리 위해 재정준칙 도입해야”

국가채무 한도 설정, 추경요건 강화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3일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이다. 현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터키,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재정준칙을 마련해 적극적인 국가채무 관리에 나서고 있다는 게 김 의원측의 설명이다.

또 ▦다음 연도 예산편성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고 ▦예비비사용 또는 예산의 전용 등 다른 수단으로 극복하기 곤란하며 ▦회계연도 내에 집행 가능해야하는 등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추경편성요건이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ㆍ대량실업 등 대내외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로 지나치게 모호해 국가 채무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김 의원은 “한도액을 정해 국가채무 관리를 강화하고 추경 편성을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결정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한국의 국가채무는 지난해 기준 443조8,000억원(GDP의 34.9%)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98.6조원의 4.5배 규모다. 2000~2012년 기준 국가채무 증가율은 OECD 회원국 34개 중 7번째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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