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회장은 회삿돈 170억원을 빼돌리고 1,500억원 상당을 불법대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차 저축은행 퇴출을 앞두고 솔로몬저축은행의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을 하며 앞서 구속된 김찬경(54)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25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한편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은 임 회장은 불출석 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자신보다 먼저 조사를 받은 은행 직원들을 서울 서초구 모처에 불러 진술 내용을 확인하고 업무자료 등을 폐기하려던 임 회장을 지난 15일 전격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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